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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자동이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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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좌 자동이체 신청절차
계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시 필독사항
● | 계좌 자동이체 변경시 당월분부터 변경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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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 계좌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다음번 고지서 전달시 자동납부 청구서가 발행 됩니다. |
● | 계좌 자동이체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요금의 1%(월 10,000원 한도) 할인 됩니다. |
● | 3개월이상 체납시 자동해지되고 재신청 하셔야합니다. |
● | 계좌 자동이체 적용월은 ☎ 1666-123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● | 계좌 자동이체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 고지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 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● | 계좌 자동이체 신청금액(당월분)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. |
● | 체납분도 자동이체로 출금 가능합니다. |
● | 계좌 자동이체 신청자는 거주지 변경(이사)시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|
기타 신청방법
● | 금융기관 :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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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|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( http://www.giro.or.kr ) 접속 신청 |
● | 구비서류 : 본인명의통장, 도장(금융기관에 한함), 신분증,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영수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