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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·하수도요금 산정기준

  • 업종별 요금표(상수도)
  • (단위:㎥/원)

    업종 사용량(㎥) 요금(원)
    2024년 7월 고지분 부터 2025년 7월 고지분 부터
    가정용 1 ~ 20 450 500
    21 ~ 40 670 740
    41 이상 980 1,080
    일반용 1 ~ 50 730 800
    51 ~ 100 870 960
    101 ~ 300 970 1,070
    301 ~ 1,000 1,100 1,210
    1,001 이상 1,180 1,300
    대중탕용 1 ~ 1,000 690 760
    1,001 ~ 1,500 840 920
    1,501 ~ 2,000 950 1,050
    2,001 이상 990 1,090
    전용공업용 톤(㎥)당 430 470
  • 구경별 정액요금
  • (단위:㎥/원)

    구경(㎜) 13 20 25 32 40 50
    금액(원) 570 1,350 2,130 3,460 4,140 6,700
    구경(㎜) 75 100 150 200 250 -
    금액(원) 11,120 18,470 38,900 55,390 82,660 -
  • 업종별 구분표
    •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
    • 양로시설(「노인복지법」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함)
    • 아동양육시설(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함
    • 기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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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(단, 제빙업, 냉동업, 냉장업, 청량음료제조업, 식품가공제조업, 양조업(주정제조업), 벽돌제조업, 의약품제조업, 화공약품제조업, 화장품제조업의 101세제곱미터 이상은 3단계 요금을 적용하고, 학교(초·중·고),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.)
    •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:건축물 준공검사 전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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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목욕장업( 「공중위생관리법」상의 목욕장업)
    • 호텔 내 목욕장업(호텔과 별도의 급수관 사용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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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별도의 급·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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