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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·하수도요금 산정기준

  •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  •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 : 하수도 업종은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. 물은 상수도,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하수도 업종에 적용하고 명시되어 아니한 업종은 유사업종을 적용한다.
  • 업종별 요금표(하수도)
  • (단위:㎥/원)

    업종 사용구간
    (㎥)
    2020년
    (원)
    2021년
    (원)
    2022년
    (원)
    비 고
    가정용 1 ~ 20 210 250 300  
    21 ~ 40 320 390 460  
    41 이상 490 590 700  
    일반용 1 ~ 50 390 470 560  
    51 ~ 100 500 600 700  
    101 ~ 300 660 790 920  
    301 ~ 1,000 740 890 1,040  
    1,001 이상 780 950 1,110  
    대중탕용 1 ~ 1,000 340 400 480  
    1,001 ~ 1,500 420 510 610  
    1,501 ~ 2,000 520 630 750  
    2,001 이상 620 750 890  
    산업용 전구간 450 530 630  

    ※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,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.

  • 업종별 구분표
    •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
    •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, 철물의 소매점 등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
    • 신문보급소,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안마시술소
    •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
    • 양로시설(「노인복지법」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함)
    • 아동양육시설(「아동복지법」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함
    • 기숙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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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:입주 전까지, 운반급수:최종 단계요율 적용)
    •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최종 단계요율 적용)
    •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(다만, 학교(초·중·고),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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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목욕장업( 「공중위생관리법」상의 목욕장업)
    • 호텔 내 목욕장업(호텔과 별도의 급수관 사용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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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·두채 재배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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